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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332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3:5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13세)의 주거지 주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현관문을 돌려 열어보던 중 피해자의 현관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집 안에 침입한 다음, 작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던 피해자 옆에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C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