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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18272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030,000원에서 2015. 12. 1.부터 아래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97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5. 1.경부터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297만 원(최종 인상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이 사건 소송물이 아닌 C 관련 2층 부분 전차료 등은 제외), 기간 5년(연장된 기간 포함)에 임대하였는바, 2015. 1. 20.경 피고에게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의 뜻이 없음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상호 ‘D’의 대중음식점의 용도로 점유사용한 사실은 갑1 내지 4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임대차는 2015. 4. 30.자로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최초의 임대차로부터 기산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경과한 이상, 피고로서는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남동농협, 인주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정보회신만으로는 갑6 내지 9호증의 각 반증, 증인 E(종전 임차인이자 위 점포의 양도인)의 증언은 물론, 앞서 본 갑1호증의 문언과 거래관념 등에 비추어 원피고 사이에 위 3,5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임대차에 기하여 수수한 위 보증금 3,500만 원은 그 성질상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실제로 반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채무 등을 담보하는 것이고, 을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