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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59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6세) 과 2016. 6. 9.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7. 05:00 경 광주 광산구 C 모텔 D 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 피고인이 여자랑 술을 먹었다” 는 말을 한 것을 발단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화장대, 벽, 텔레비전, 방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찍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욕설 문자 등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니네

아빠 죽이러 택시 타고 애들 이랑 가고 있으니까 기다려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