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노64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그러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각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