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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2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G, H의 각 진술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거나 상호 모순되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많은 피해를 본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국에서 임가공된 물품이 한국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G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받아 이로써 피해자 F에 대한 원단대금 및 H에 대한 임가공비를 지급하려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양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피해자 및 H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내용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G의 일관된 진술 내용과도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원단을 선적하기 전 견본제품(샘플)을 제공받아 그 상태를 확인하였고, H로부터 임가공 도중 제공받은 견본제품에서 중량 미달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직원을 통하여 계속 임가공을 진행하게 한 점, 피고인은 당시 G 등 물품을 납품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 외에는 원단대금 및 임가공비를 지급할 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수단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그 대금이 약정한 바와 같이 결제되지 않을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