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4.07 2016가단87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59,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7. 2. 20.까지는 연 6%의, 2017. 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59,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7. 2. 20.까지는 연 6%의, 2017. 2.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