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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04 2018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3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완도 군 D 앞 도로를 고금 장례식 장 방면에서 현대 농기계 수리 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트랙터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과 측면으로 충격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