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산합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이다.
정산합의서에도 “잔존채무액(residual amount)”이라는 문구로 이를 명시하였다.
원고들은 E을 상대로 양수금 합계 80만 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의 채무는 2017. 9.경 이후로는 원고 B에 대한 20만 달러가 남아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해체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해석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라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대한민국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며, 그 양도 채권의 변제의 점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0291, 503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정산합의 체결 경위와 내용, 합의서 문언, 합의 이후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