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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04:20 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은하수 네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청 역 네거리 쪽에서 둔 산 여고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성 큰 마을 네거리 쪽에서 파랑 새 네거리 쪽을 향해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4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