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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2126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15,00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