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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9 2018노173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 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소중한 가치를 빼앗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부엌칼( 칼날 길이 18.5cm , 총길이 29.5cm ) 로 피해자의 왼쪽 폐에 깊은 자창이 생길 정도로 가슴을 1회 세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찰관에게 ‘ 피해자는 죽어도 싸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언동도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은 칼에 찔려 많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고인은 칼에 찔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에 급급할 뿐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얼굴을 얻어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68세의 고령이고, 12년 전 받은 폐암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1 차례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그동안 가족을 부양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