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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184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21:4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배회하던 중 혼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추행하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어깨를 눌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얼굴과 입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견치 이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보고(범행 전 이동경로 역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역추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다친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캡처 사진, 범행 전 이동경로(D) CCTV 캡처 사진, 범행 전 이동경로(E) CCTV 캡처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9번),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도주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