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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나3424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원고는 2007. 1. 2.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9,0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 겸 나머지 공유자 J, K의 대리인인 D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한 가계약(이하 ‘2007. 1. 2.자 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685,000,000원으로 정한다.

-. 매매대금 중 70,000,000원을 매매증거금으로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615,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위 매매증거금은 토지거래허가 후 본계약이 체결될 때 계약금으로 전환한다.

나. 원고는 위 가계약 체결 당일 D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선정당사자)는 2007. 4. 20.경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3,019㎡를 매매대금 228,333,333원(= 685,000,000원 × 1/3, 계약금 23,333,333원, 잔금 205,000,000원)에 D, J, K 이하 'D 등'이라고 한다

)로부터 매수하고, 선정자 G는 같은 날 E 임야 3,019㎡를 매매대금 228,333,334원(계약금 23,333,334원, 잔금 205,000,000원)에 D 등으로부터 매수하고, 선정자 H은 같은 날 F 임야 3,019㎡를 매매대금 228,333,333원(계약금 23,333,333원, 잔금 205,000,000원)에 D 등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07. 4. 23.경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3,019㎡, E 임야 3,019㎡, F 임야 3,019㎡로 분할 등기되었다. 마. D 등은 2007. 5. 2.경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위 C, E 및 F 각 토지에 관하여 위 2007. 4. 20.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1. 2.자 가계약을 체결한 후 I이 자신을 찾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