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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4. 9. 23:2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E(39세)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밀친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씩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적 없고,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공동피고인들이 이를 만류하였고, 이후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는 공동피고인들을 말리기만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공동피고인들이 피고인 A 및 피해자를 만류하는 영상이 일부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기화로 공동피고인들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고인 A이 폭행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③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발로 찰 당시 공동피고인들을 만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