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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구합101411

연구비환수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강위생 및 미용기구에 관한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업기술법’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2012. 2. 20. 중소기업청 공고 A로 2012년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모집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평가한 결과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2013. 1. 9. C을 과제책임자로 하여 원고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이 위 협약에 따라 수행할 과제를 ‘이 사건 사업과제’라 한다). 사업명 : B사업 과제명 : D 총 기술개발기간 :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총12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012. 12. 1. ~ 2013. 11. 30. 80,000 16,000 64,000 80,000 160,000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⑴ 원고 회사는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⑶ 원고 회사가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원고 회사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요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