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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나2000108

대여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D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원고와 피고들 및 D은 함께 모임을 하는 등으로 친분이 있던 관계이며, E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구미시 G 소재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 사람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E을 소개하였으며, 피고 C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H는 위 상가의 분양 대행업무를 담당하고자 하였다.

나. 원고는 F 또는 E에게, ① 2008. 3. 14. 2억 5천만 원, ② 2008. 3. 17. 5천만 원, ③ 2008. 3. 17. 5천만 원 등 3 차례에 걸쳐 분양 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F과 H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F 또는 E에게 위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④ 2008. 4. 8. 1억 원, ⑤ 2008. 4. 8. 9천만 원, ⑥ 2008. 4. 10. 1천만 원, ⑦ 2008. 4. 10. 1억 원, ⑧ 2008. 5. 20. 1억 원, ⑨ 2008. 5. 20. 8,500만 원 등 합계 4억 8,500만 원( 이하 위 3억 5,000만 원과 합친 8억 3,500만 원을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을 대 여하였다.

라.

F 대표이사 E은 2008. 4. 18. 원고에게 F이 원고로부터 위 상가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대여 원금 7억 원( 위 ① 내지 ⑦ 대여금 )에 수익금, 이자를 포함한 10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08. 5. 19. 원고로부터 위 상가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 위 ⑧, ⑨ 대여금) 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F 또는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금액: 12억 5,000만 원 상기 금액을 경상북도 구미시 G 일대 I 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공탁금 및 대여금으로 F 회사 E에게 지급하였으나 E이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관계로 본인 피고 B이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