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6. 13: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점 앞 도로를 안양 부림동 우체국 방면에서 국토연구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