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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2 2019고단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9. 3. 31. 20: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g을 받고, D이 알려 준 E 명의의 F은행(G)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중순 저녁 시간경 평택시 H아파트 I호 J의 주거지에서, J과 함께 필로폰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 03:0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7층 객실 내에서, D과 유리관에 필로폰 0.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7. 07:00경 서울 동작구 K건물, L호 D의 주거지에서, D과 유리관에 필로폰 0.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 08: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소변검사시인서

1. 추송서{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2019-M-68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