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14 2017고정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6. 20. 대전 서 구청에서 강제 견인 시까지 대전 서구 C 다리 밑에 D 차량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단 방치자동차 입고 내역 제출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