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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30 2015고단3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2. 10:17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옆 칸으로 밀어 넣어 카메라가 내장된 위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2. 17:3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식당’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칸에 들어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2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피의자의 추가 범행 동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