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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구단7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6. 2. 5. 22:3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6. 3. 2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9.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당시 입안에 남아있는 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로 충분히 헹구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물로 충분히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행하여졌으므로, 이렇게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회사에서 몸이 불편한 사장을 출퇴근시키고 있고 경비 업무를 하면서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면 트럭을 운전하여 납품하는 업무도 겸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것은 입에 잔류 알코올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입안의 잔류 알코올은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이 원고에게 입안을 헹굴 물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