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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14 2017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10.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17:00 경 경남 창녕군 B에서부터 전 북 무주군 무주읍 방이 내동 길 95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C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8. 11.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북 무주군 무주읍 방이 내동 길 95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학산 영동로 1137, 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