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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4 2015고단2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경부터 같은 해

8. 14. 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들 로부터 근로 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받아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들 로부터 훈련비를 지급 받는 교육기관을 운영하였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 근로 자인 보육교사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 과정을 인증 받은 교육기관과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가 수탁훈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는 집체훈련과정의 경우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과정의 인증 받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피고인은 위탁 교육 대상자들의 훈련시간이 80%에 미달하여 어린이집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어 각 사업주로부터 미리 선지급 받은 교육비를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반환하게 될 것을 우려 하여 2014. 1. 29. 경 위 교육원에서 ‘ 펠트 공예’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탁 교육 대상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D, E, F, G, H, I, J, K, L, M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것과 같이 출석부의 출결상황을 조작하고, 2014. 6. 3. 경부터 같은 해

8. 14. 경까지 위탁 교육 대상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 펠트 공예’, ‘ 냅킨 아트’, ‘ 톨 페인팅’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