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5 2017고정19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소재 B 초등학교 지 키 미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경 선명이 없는 약 0.5톤 급 선 외기 어선 (F .R .P, 선 외기 15 마력) 의 소유한 후 2016. 11. 15. 17:30 경 통영시 도산면 도선 리 소재 어선 선착장에서 굴 채취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8:50 경 통영시 도산면 도선 리 도선 선착장 약 70 미터 해상까지 운항하는 등 어선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박 안전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전복 선 외 기 조치 완료보고,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 44조 제 1 항 제 4호, 제 2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