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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23 2020노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등의 강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애초부터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 기본범죄인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상습ㆍ누범강도 유형의 기본영역(징역 6년 ~ 10년)에 해당하지만 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그 권고형량범위를 ‘징역 9년 ~ 15년’이라고 보았으나, 이 사건 범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누범이 아니어서(위 특례법 제3조 참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기준 적용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