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공문서행사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개명 전 ‘B’)은 2017.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지인의 소개로 일명 ‘C’으로 불리는 사람과 일명 ‘D’으로 불리는 사람을 만나, 1984년 7월 이전에 작성된 부동산등기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단지 공부상의 주소지만 일치하면 확인서면을 통해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거쳐 소유권자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그 소유권자의 이름으로 개명한 후 소유권자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처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범행대상 토지를 A(여, E생)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정4단5무보, G 임야 3정6무보, H 전 612㎡, I 답 102평(이하 ‘J 토지’라 한다)으로 정하고,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피고인의 이름을 ‘B’에서 ‘A’으로 개명하고 불상의 공범에게 개명된 이름으로 발급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은행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J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부동산등기부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실제 소유권자인 ‘A’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 마치 진정한 소유권자로 행사하며 J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로 계속 J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일단 K에게 J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