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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6노161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2006. 이후 두 번의 입원치료와 여러 차례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나 구체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직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