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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8.22 2012가단441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K 답 3,0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J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가 종원인 L, M, N, O, P에게 각 1/5의 지분으로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토지이다.

나. 원고와 Q은 1988. 5. 12.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한 종원 R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1,400만 원(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7,200만 원은 1988. 5. 31.에, 잔금 3,000만 원은 1988. 9. 30.에 각 지급)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Q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원고가 70%, Q이 30%를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 또는 그의 명의수탁자 7/10, Q 3/10의 각 지분으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Q은 이 사건 종중과의 매매대금 증액 합의를 거쳐 R을 통하여 이 사건 종중에 계약 당일 계약금 1,200만 원, 1998. 5. 29. 중도금 3,600만 원, 1998. 5. 31. 중도금 5,640만 원, 1988. 12. 1. 잔금 790만 원, 1988. 12. 27. 잔금 800만 원 합계 1억 2,030만 원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6. 18.부터 1988. 12. 21. 사이에 Q과 원고의 명의수탁자인 S의 명의로 각 3/10 지분, 원고의 처 T의 명의로 1/5 지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나머지 1/5 지분에 관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바. N은 1988. 5. 16.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U과 피고 B, C, D, E, F이 각 1/6 지분으로 N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U은 2001. 12. 18.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G가 3/7, 자녀인 피고 H, I가 각 2/7의 지분으로 U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까지, 갑 제4호증의 1부터 5까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