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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5 2019가단5060000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경 ‘C(D)’라는 자동차 관련 인터넷 매체(이하 ‘이 사건 매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차량 및 차량용품 전자상거래의 중개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자동차 관련 콘텐츠 제작 및 배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B가 아래 나.

항과 같은 영업양수도계약의 체결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이다.

제1조(대상영업의 양수도) 양도인(원고)은 양도인이 서비스 중인 C(D, 이하 ‘대상사이트’라 한다)를 이용한 인터넷신문발행업, 콘텐츠 제작 및 공급업, 광고업(이하 통칭하여 ‘대상영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 영업권 기타 권리를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피고 C)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① 본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양수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유, 무형 자산으로서 별첨

1. 양수도 대상 자산 목록에 기재된 것(이하 ‘양수도대상 자산’이라고 한다)

2. 대상사이트의 이용자와의 이용계약 고객관계 등 영업권

3. 법령상 승계가 가능한 각종 인가, 허가, 승인, 형식승인, 면허, 인증, 등록, 신고 수리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별첨

2. 인허가 목록에 기재된 것(이하 “양수도 대상 인허가”) 제3조(양수도대금) 본 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은 50,000,000원(이하 “양수도대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거래종결일의 이행사항) ① 본 계약 제6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모두 이행 또는 충족되거나 관련 당사자에 의하여 그 이행 또는 충족이 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17년 7월 11일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