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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035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증거(갑1 내기 갑3, 갑4의 1, 2, 갑5의 1, 2, 갑6의 1, 2, 갑7, 갑8)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