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과 K으로부터 H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업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3. 경 사이에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I 병원’ 입원 실에서 의약품 공급업자인 주식회사 H의 영업사원 I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의약품인 J 등 의약품을 처방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1회에 약 100만 원씩 6-7 회에 걸쳐 위 피고인 운영 병원의 진료실에서 의약품 공급업자인 주식회사 H의 영업사원 K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의약품인 J 등 의약품을 처방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2013. 1.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I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 받은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I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1.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영업사원인 I으로부터 H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