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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합7272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975,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7. 11. 2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퍼마켓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당시에는 상호가 주식회사 킴스클럽마트였으나, 이후 주식회사 이마트슈퍼,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 현재의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 는 2006. 9. 11. 주식회사 청구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 103호, 118호~125호(이하 ‘103호 등’이라 한다)를 보증금 3억 3,000만 원, 임차료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말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B 건물 102호(이하 ‘102호’라 하고, 103호 등과 102호를 통틀어 칭하는 경우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5억 원에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경 “피고가 103호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은 10억 3,000만 원으로, 임차료는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변경하며, 향후 피고가 102호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102호에 관하여 보증금 16억 8,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전세계약의 기간은 2016. 9. 25.까지로 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03호 등에 관하여 증액된 보증금 7억 원(= 10억 3,000만 원 -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1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자 102호에 관하여 추가 보증금 1억 8,000만 원(= 16억 8,000만 원 - 15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103호 등에 관하여 전세금 10억 3,000만 원의, 102호 관하여 전세금 16억 8,000만 원의 각 전세권변경등기(종래 103호 등에 관하여 3억 3,000만 원, 102호에 관하여 15억 원)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