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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1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당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전세계약서를 자신의 명의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누워있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진 다음 방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오빠 코, 오빠 코”를 외치며 방문을 열고 나왔고,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도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당시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동네 수퍼마켓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는 등 어떤 위험을 피해 달아나는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기도 한 점, 사건 발생 2-3일 후 촬영된 피해자 신체에 대한 사진들(증거기록 12 내지 17쪽)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손, 팔, 다리 등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