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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고정2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 E, F, G 등은 경비용 역 직원 30 여 명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유치권 행사 중인 인천 남구 I에 있는 주상 복합 빌딩 ‘J ’에 강제로 진입하고자 하는 K, L, M, N, O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동원 연락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등은 2015. 8. 5. 23:18 경 위 J 앞 노상에서 “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철거 용역 직원 2명이 펜스를 다 뜯어내면 안으로 들어가라” 는 위 K의 말에 따라 성명 불상의 철거 용역 직원 2명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철재 펜스를 잘라 내는 방법으로 위 J에 진입할 공간을 만들자 K 등을 선두로 위 경비용 역 직원 30 여 명과 함께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에 피해 회사의 관리직원인 P 등이 외부 출입문을 잠그며 피고인 등의 진입을 막자, 피고인 등은 위 경비용 역 직원 30 여 명과 합세하여 위 외부 출입문을 둘러싸고 위 외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위 J 로비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위 P 등이 위 J 로비 안에서 자동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위 자동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들 등의 진입을 재차 막자, 피고인 등은 경비용 역 직원 30 여 명과 합세하여 위 자동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몸으로 세차게 밀어 위 자동 출입문을 건물 안쪽으로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위 자동 출입문을 파손하고 위 J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N, O 등 경비용 역 직원 30여명, 성명 불상 철거 용역 직원 2명과 공모 ㆍ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J 안으로 침입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동문 등을 부수어 수리비 9,039,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O, C, D, E, F, G, Q, L, M,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