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9 2019가단25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원고가 2016. 12. 5. 피고에게 전복치패를 대금 8,100만 원으로 정하여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 중 4,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성장이 더디고 하자 있는 전복치패를 공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