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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3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원산지 표시업무 담당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고추장으로 볶음장을 제조판매하면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가맹점에 4,541,800원 검사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4,541,800만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기록상 이는 ‘4,541,800원’의 단순한 오기임이 명백하다.

상당의 볶음장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볶음장 원산지표시 라벨지, 볶음장 품목제조보고서, 고추장 구매내역, 볶음장 판매내역, 볶음장 작업지시서

1. 적발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종전에 원산지 표시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위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