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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17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6. 8. 17.경까지 피해자인 B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 정관의 규정 또는 종중원들의 의사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고, 종중 자금을 집행할 경우 종중과 관련하여 종중 자금을 지출하도록 관리,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종중의 토지매매 과정] 피고인은 2015. 6. 18.경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종중의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위 피해자 종중 소유인 경기도 남양주시 E 1,85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F에게 매매대금 1,05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계속하여 F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15. 8. 18. 20,000,000원, 2015. 11. 30. 100,000,000원 등 합계 22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며, 2016. 2. 22.경 임의로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2016. 5. 29.경까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송금받은 토지 매매대금을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계약 당시 종중 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고, G은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 종중은 위 소송 결과에 따라 G에게 255,412,050원(공탁금 241,620,209원 소송비용 13,791,841원)을 배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에게 255,412,0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