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8. 04.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기기 측정) 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효자 공용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까지 약 5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