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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8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D 명의의 휴대전화 (E) 신규 계약서 위조, 행사 및 단 말기 대금 등 편취의 점

가.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고객이었던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10. 31. 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에 이름 란에 ‘D’,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대구 서구 B C’, 신청고객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 (E) 을 위 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K 텔레콤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모사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E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단 말기대금 814,000 원 및 이용요금 147,3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 명의의 휴대전화 (H) 신규 계약서 위조, 행사 및 단 말기 대금 등 편취의 점

가.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고객이었던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12. 3.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