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1018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서구 C건물 신축공사 및 완성공사의 공사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11. 11. 3.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C건물 신축공사 및 완성공사와 관련하여 씽크대 설치 등 내부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78,100,000원에 진행하기로 하는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건물 준공이 난 뒤 은행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되, 그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C건물 401호와 402호를 피해자 측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금 71,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까지 작성해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계산으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완공케 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가 완공된 뒤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이외에는 C건물 401호와 402호를 타에 처분하는 등 피해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능력을 감소케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건물의 준공이 이루어져 2012. 4. 5. 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C건물 401호와 402호를 2012. 5. 3.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D 주식회사에게 7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