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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2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3: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오피스텔 302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