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604』 피고인은 2018
4. 10. 17:00 경 파주시 B 빌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61세) 이 술을 먹고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차고 항아리를 집어던져 깨뜨린 후 깨진 항아리 뚜껑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을 7 바늘 가량 꿰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고단 2181』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약 24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2018. 7. 29. 경 특수 협박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29. 08:00 경 파주시 B 빌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장식장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리겠다.
”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8. 1. 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8. 1. 0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년, 너와 안 살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피해 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댄 후 거실 바닥을 칼로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8. 8. 19. 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8. 19. 09: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