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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52803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파주시 C 대 51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파주등기소 1974. 10. 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파주군 E 전 1,084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1’이라 한다)과 F 답 3,422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2’라 한다)을 1913. 10. 1. 원고들의 선대인 G가 사정받았다.

이 사건 사정 토지1은 1963. 5. 24. 파주시 H(316㎡), C(519㎡), I(185㎡), J(86㎡), K(1,075㎡), L(1,402㎡)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사정 토지2는 1962. 12. 30. 파주시 D(1,319㎡), M(1,524㎡), N(2,628㎡), O(112㎡), P(3,640㎡), Q(2,089㎡)로 분할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사정 토지1의 분할된 토지 중 C 대 51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사정 토지2의 분할된 토지 중 D 답 1,31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G는 1941. 4. 13. 사망하여 그의 외아들인 R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나 R이 1950. 10. 15. 호주상속인 없이 사명하여 위 가(家)는 무후가로 되었고, 이에 R의 3촌숙으로서 최근친자인 S와 T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S는 1964. 7. 28.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U, V, W, X이 이를 상속하였고, U이 2013. 9. 1. 사망하여 처인 원고 A과 그의 자녀인 Y, Z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T는 1938. 8. 24. 사망하여 사후양자인 AA이 이를 호주상속하였고, AA이 1992. 8. 21.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원고 B과 AB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제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 2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G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밝혀진 이상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