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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35753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부분(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31.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차임을 월 400만 원(매월 3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7. 1. 31.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1. 재산세를 제외한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체납이 없도록 한다. 2. 기계 및 건물시설 개ㆍ보수, 교체시 건별 50만 원 이하의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건당 5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반씩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400만 원에서 제세공과금과 시설보수비 중 원고의 부담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4. 피고에게 1,000만 원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64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6. 7.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부산광역시 동구는 환경개선부담금 697,200원이 미납되자 2016. 7. 13.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목욕탕 부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차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으로 압류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12. 23.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