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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6가단2523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2,875,941원 및 그 중 10,593,562원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하이퍼마켓 상점의 개발과 운영 등 하이퍼마켓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 편의점’의 가맹본부이다.

나. 소외 D는 2015. 4. 25. 피고와 사이에 ‘C 강남논현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개점일로부터 5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D의 편의점 운영에 따른 최초 투자비용 18,000,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2015. 4. 30. D가 피고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있는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8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피고는 ‘C 편의점’의 상호ㆍ상표권 및 서비스표권과 경영노하우 등을 D가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D는 피고의 경영지도 및 조언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맹점을 경영하면서 이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점 단계에서 D는 피고에게 가맹비, 상품 준비금, 소모품 준비금, 집기 및 시설보증금 등의 투자비를 부담하고(제6조), 피고는 점포의 내ㆍ외장 공사를 한 뒤 원고에게 영업에 필요한 집기ㆍ비품ㆍ소모품 및 각 판매상품 등을 공급하며(제7조), 운영 단계에서 D는 이 사건 가맹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