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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401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9.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