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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7 2013나63532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8행 “피고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우종건’이라 한다)”를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우종합건설’이라 한다)”로, 이하의 “피고 성우종건”을 “성우종합건설”로 각 고치고(이는 제2항 이하에도 공통된다), 제3면 11행 아래에 “성우종합건설에 대하여 2014. 12. 24.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성우종합건설의 소송수계인이 성우종합건설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아래에서는 위 소송수계인을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4면 밑에서 3~4행 “2012. 12. 7.경 피고 성우종건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를 “2012. 7. 12. 187세대에 관하여, 2012. 9. 20. 43세대에 관하여, 2012. 11. 15. 32세대에 관하여, 2013. 1. 23. 22세대에 관하여 각각 성우종합건설에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로 고친다.

제5면 1~2행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의 공통쟁점인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의 발생 등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10, 12, 13, 14, 16, 17, 18호증, 을 제1 내지 26,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R에 대한 감정촉탁감정보완촉탁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5. 28. 사용검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