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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나202044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밑에서 셋째 줄부터 제6쪽 열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가 원고의 현금청산에 대한 감정인 추천 요청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추천한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한 감정결과보다 약 10% 가량 높게 평가되었는바, 위와 같은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경위,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행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정결과는 부당하고,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한 감정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평가가 이 사건 감정결과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욱이 원고는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방법 등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