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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0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통해 ‘B’ 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을 용인시 기흥구 C 오피스텔 213호를 찾아오게 한 뒤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방 실에 있는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D와 성교행위 및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범행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 그 밖에 범행의 규모,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하여 권고 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