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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01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8가소110759 약정금 사건의 2018. 7. 25.자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8. 18. 원고의 소개로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와 C는 2017. 8. 24. C가 위 대여금을 2017. 8. 31.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정증서(D 법무법인 2017년 증서 제686호)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C의 보증인임을 전제로 원고와 C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2018가소110759)을 제기하여 2018. 7. 25.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8. 7. 30.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1,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해 C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C의 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C의 보증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를 소개시켜 주면서 C의 변제자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C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자신이 대신 변제해 줄 것처럼 말하였으므로, 원고는 소개인으로서 피고가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잔액 19,000,000원...